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? 2025년 10월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사망보험금을 최대 90%까지 연금으로 바꿔서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.
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?
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"내가 죽어야만 돈이 나오니 아깝다"고 생각해본 적 있죠?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.
더 큰 문제는 은퇴 후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긴다는 점이에요. 이때 생활비가 부족하면 노후 계획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.
그래서 정부가 새로 만든 제도가 '사망보험금 유동화'예요. 죽은 후에 받는 돈이 아니라, 살아서 연금처럼 받는 거죠.
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뭔가요?
간단히 말하면 "내가 죽어야 받을 돈을 살아서 나눠 받는 방법"이에요.
- 기존: 65세부터 가능했음
- 새 제도: 55세부터 가능
- 대상 보험사: 한화생명, 삼성생명, 교보생명, 신한라이프, KB라이프
내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조건에 맞으면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.
신청할 수 있는 조건
신청하려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해요.
- 나이: 만 55세 이상
- 보험 종류: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만 가능
- 보험금 크기: 9억 원 이하
- 보험료 납입: 완전히 다 냈어야 함
- 계약 기간: 10년 이상 가입하고 10년 이상 납입
- 대출 여부: 보험 대출이 없어야 함
오래된 종신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조건을 충족할 거예요.
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요.
연 지급형
- 1년치를 한 번에 받는 방식
- 10월부터 바로 가능
- 당장 큰 돈이 필요한 분에게 좋음
월 지급형
-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
- 내년 초부터 가능 예정
- 꾸준히 생활비로 쓰고 싶은 분에게 좋음
연 지급형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월 지급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.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(예시 계산)
사망보험금의 최대 90%까지만 바꿀 수 있어요. 나머지 10%는 원래대로 가족에게 갈 사망보험금으로 남아둬요.
아래는 월 보험료 8.7만원, 총납입보험료 2,088만원 기준 계산 예시예요.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
선택 기준
- 생활비가 급하다면 짧은 기간·높은 비율
-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면 긴 기간·적당한 비율
- 가족에게 남길 돈도 고려해서 조정
세금은 얼마나 내나요?
좋은 소식이 있어요. 유동화로 받는 돈은 세금을 안 내도 돼요. 비과세 혜택이라서 세금 걱정 없이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.
안전장치가 있나요?
"가족이 몰래 신청하면 어쩌지?"라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
- 본인만 신청 가능 (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함)
- 신청 후 15일 이내 철회 가능
- 제대로 설명 안 들었으면 3개월 이내 취소 가능
소비자 보호 장치가 잘 되어 있어요.
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요?
현재는 돈만 받는 방식이지만, 앞으로는 서비스로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예를 들어 현금 대신 요양 서비스나 건강관리 서비스로 받는 거죠.
정부가 이런 서비스형 상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요.
지금 당장 해볼 일
- 내 종신보험이 금리 확정형인지 확인하세요
- 보험료 다 냈는지,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 체크하세요
- 조건에 맞으면 보험사 안내를 기다려보세요
자주 묻는 질문
Q. 꼭 죽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나요?
A. 예전엔 그랬지만, 이제는 살아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어요.
Q. 세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?
A. 안 내도 돼요. 비과세라서 세금 부담이 없어요.
Q. 가족이 몰래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불가능해요.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, 철회나 취소도 보장돼요.
마무리
노후 준비는 언제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.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이제 현명한 재무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어요.
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, 하나씩 확인해보시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. 55세부터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소득 공백을 메우고,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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