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작스런 퇴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.
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
직종별로 조건과 대상이 달라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.
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개요부터 비자발적 퇴사 조건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상용직·일용직·자영업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 직종별 자격 요건도 함께 정리했어요.
실업급여 개요
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.
구직급여
가장 기본적인 실업급여입니다. 퇴직 전 임금의 60%를 최소 120일~최대 270일 지급해요. 자영업자는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하루 상한액은 모든 직종 동일하게 66,000원이에요. 직종별로 하한액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.
직종별 하한액 (2025년 기준)
- 상용직·일용직: 최저임금의 80% (하루 64,192원)
- 예술인: 하루 16,000원
- 노무제공자: 하루 26,600원
취업촉진수당
- 조기재취업수당: 구직급여를 절반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재취업 시 지급
- 직업능력개발수당: 훈련 참여 시 하루 7,530원 지급
- 광역구직활동비: 먼 지역 면접 시 교통비·숙박비 지원
- 이주비: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옮길 때 지급
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.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재취업 지원 제도예요.
비자발적 퇴사 공통 조건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.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.
아래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:
- 회사 사정으로 퇴직: 권고사직, 정리해고, 구조조정
- 계약기간 만료
- 임금 관련 문제: 최근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 체불
- 근로조건 악화: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20% 이상 불리하게 변경
- 통근 문제: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
- 직장 내 문제: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·성폭력 등
- 건강 및 가정 사유: 질병·부상으로 업무 수행 불가(의사 소견 필요)
- 출산·육아: 업무 지속 불가·휴직 불허 시
- 자영업자의 경우: 매출 20% 이상 급감, 6개월 연속 적자, 자연재해·도산·임대차 문제 등 불가피한 폐업
요약하면 "내 잘못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사유"로 일을 그만둔 경우입니다.
👇 관련내용 바로가기
1) 실업급여 직종별 자격조건 |
2)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계산하기 |
3) 실업급여 신청절차 총정리 |
4) 실업급여 주의사항 |
5) 실업급여 이의신청 |
6)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모음 |
직종별 실업급여 자격 및 대상
상용직 근로자
대상
- 회사 사무직, 생산직 정규직
- 계약직 교사·공공기관 계약직
- 간호조무사, 백화점 판매직 등
조건
-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- 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
구직급여액
-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
- 하루 상한 66,000원, 하한 64,192원
일용직 근로자
대상
- 건설현장 인부
- 물류 단기 알바
- 농업·어업 계절노동자 등
조건
- 마지막 근무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
- 기준 기간 중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일 것
- 건설 일용직은 직전 14일간 무근로 상태 인정
구직급여액
- 퇴직 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 제외한 3개월 평균임금의 60%
- 하루 상한 66,000원, 하한 64,192원
자영업자
대상
- 음식점·카페 점주
- 편의점 운영자
- 미용실 원장
- 개인 학원 운영자 등
조건
-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
- 매출 급감·6개월 이상 적자 등 불가피한 폐업
- 불법 영업 등 귀책사유 제외
구직급여액
-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%
- 지급일수 120~210일
예술인
대상
- 배우, 연극인, 성우, 연주자
- 방송작가, 만화가
- 촬영 스태프 등
조건
- 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
- 계약 만료·프로젝트 종료
- 최근 3개월 소득이 전년 대비 20% 이상 감소
구직급여액
- 최근 1년 보수 평균의 60%
- 하루 상한 66,000원, 하한 16,000원
노무제공자
대상
- 보험설계사, 방문판매원
- 퀵서비스 기사, 배달 라이더
- IT 프리랜서 등
조건
- 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
- 계약조건 악화(20% 이상 불이익)
- 소득 30% 이상 감소
- 계약 만료 등
구직급여액
- 최근 1년 보수 평균의 60%
- 하루 상한 66,000원, 하한 26,600원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질병, 출산·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요.
Q2.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마지막 근무일 또는 폐업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.
Q3.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예술인·노무제공자 범주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돼요.
Q4. 퇴사 후 바로 구직 활동을 못하는 경우는요?
임신·출산·질병 등으로 활동이 불가하면 최대 4년까지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. 단, 증빙서류가 필요해요.
핵심 요약
실업급여는 직종별로 조건이 다르지만 공통된 핵심 3가지가 있습니다:
-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
-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
- 구직 활동 증명
직종별 포인트
- 상용직·일용직: 근로일수 충족이 중요해요
- 자영업자: 불가피한 폐업이어야 하며 최소 1년 가입 필요
- 예술인·노무제공자: 고용보험 가입 개월 수와 소득 감소 여부가 관건
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비 보장이 아닙니다. 새로운 출발을 돕는 든든한 안전망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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